주택마련저축
1.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 요건 ① 당해연도 12/31일 기준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2006년 이전분은 무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이하의 1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포함 1주택)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자(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함) ≫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2.공제 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 ≫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환액공제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3.주택마련 저축의 종류 및 가입·불입요건
4.저축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조특법 §87 ②) ≫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60만원) ≫ 1년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30만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중도해지 추징 제외사유(다음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①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 해외이주 ③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2006.2.9.이후 사유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