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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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주택마련저축

1.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 요건
    ① 당해연도 12/31일 기준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2006년 이전분은 무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이하의 1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포함 1주택)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자(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함)

    ≫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2.공제 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

    ≫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환액공제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3.주택마련 저축의 종류 및 가입·불입요건
종류 가입, 불입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5.6 이후가입)
ㆍ주택유무나 연령 무관 누구나 가입가능. 1인1통장. 월 2~50만원 불입
ㆍ가입자의 경우 기존 청약저축과 같은 조건으로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해야 함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
ㆍ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 공제
장기 주택마련저축 ㆍ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채 소유
ㆍ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1인 1통장
ㆍ이자소득비과세 (2006.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공시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만 가입가능하며, 위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됨)
ㆍ분기 불입 한도 : 300만원
청약저축
(2009.5.6 이전)
ㆍ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1세대 1계좌
ㆍ불입한도 : 월 2만원~1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ㆍ월급여 60만원 이하 자만 가입 가능
ㆍ월 1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4.저축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조특법 §87 ②)
    ≫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60만원)

    ≫ 1년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30만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중도해지 추징 제외사유(다음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①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 해외이주
        ③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2006.2.9.이후 사유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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