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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1.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 요건
    ① 당해연도 12.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②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

    ③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임차를 위하여 ②의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④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한 자금

    ⑤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공제되는 주택마련 저축의 범위
    ① 주택청약부금 : 2000. 10. 3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2005.12.31.까지 공제
                             (2000.11.1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 안됨.)

    ② 월 불입액 1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공제 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2.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 요건
    ① 당해연도 12.31일 기준 세대주
ㆍ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실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할 것
ㆍ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
    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음.

    ②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2006년 이전분은 상관없음)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ㆍ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③ 아래의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ㆍ 1주택 소유: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 없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
ㆍ 2주택 이상 : 2006년 이후 가입분의 경우 소득공제제외.
                      단,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현재 1주택자일경우 경우 공제허용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실거주 1주택에 대해 공제가능.
ㆍ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음

    ≫ 차입금의 범위
    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일것, 상환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단, 2009.2.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인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
이면 됨.
ㆍ 2009.1.1 이후 최초 상환하는 분 부터는 거치기간 상관 없음
ㆍ 2008.12.31 이전 상환분의 경우 당해 거치기간 포함하여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단, 기존 대상자로서 2008.10.21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함
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기공제금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주택소유권이전 ·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할 것(상환기간 연장시 기존 차입금 최조 차입일 기준)

    ③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근로자=소유권자=세대주=채무자)

    ≫ 공제 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액 및 연체 이자제외)

    ≫ 공제 한도 : 600만원 ~ 1,500만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액
        과 합한 금액)

차입내용 공제한도
상환기간 30년 이상 (2009년 신설)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미분양주택은 5년이상) 1,000만원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만원

3.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항목의 비교
공제 종류 공제 금액   공제한도
2009 2004~2008 2003년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①+②+③ 합계
1000만원 혹은 1500만원
①+②+③ 합계
1000만원
①+②+③ 합계
600만원
②원리금
상환액공제
주택취득원리금상환액
(2005년까지 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 - 300만원 300만원
주택임차원리금상환액 원리금상환액의 40% 300만원
③ 주택마련
저축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300만원)
청약저축 불입액의 40%
(48만원)
청약부금
(2005년까지 공제)
불입액의 40%
(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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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2006.1.1 이후 신규 대출금부터 적용)
        - 분양권(분양계약서), 입주권(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 주택(주택의 기준시가 확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