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 요건
① 당해연도 12.31일 기준 세대주
ㆍ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실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할 것
ㆍ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
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음.
②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2006년 이전분은 상관없음)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ㆍ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③ 아래의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ㆍ 1주택 소유: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 없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
ㆍ 2주택 이상 : 2006년 이후 가입분의 경우 소득공제제외.
단,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현재 1주택자일경우 경우 공제허용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실거주 1주택에 대해 공제가능.
ㆍ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음
≫ 차입금의 범위
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일것, 상환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단, 2009.2.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인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됨.
ㆍ 2009.1.1 이후 최초 상환하는 분 부터는 거치기간 상관 없음
ㆍ 2008.12.31 이전 상환분의 경우 당해 거치기간 포함하여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단, 기존 대상자로서 2008.10.21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함
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기공제금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주택소유권이전 ·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할 것(상환기간 연장시 기존 차입금 최조 차입일 기준)
③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근로자=소유권자=세대주=채무자)
≫ 공제 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액 및 연체 이자제외)
≫ 공제 한도 : 600만원 ~ 1,500만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