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1.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 본인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 50조] ≫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생계/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 표 참고)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50만원을 공제한다. 2.기본공제의 요건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연봉기준 500만원) 이하 ≫자세히 2) 생계요건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동거가족으로 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자세히 3) 연령요건 : 아래표 참조. (단,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기본적으로 위의 소득/생계/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1)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포함한다.
(※2)『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3)『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ㆍ 소득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타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ㆍ 연령요건은 무관하나 생계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4) 연도중에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당해년도는 공제 가능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①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②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ㆍ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도말일= 12월31일) ㆍ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ㆍ 사례 - 연도 중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카드/교육비 공제 가능 (소득 100만원 이하) - 연도 중 이혼한 경우 : 배우자 공제대상 아님. (이혼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카드/교육비는 공제) - 연도 중 배우자 사망 :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 공제 가능 - 연도 중 배우자 퇴직 : 퇴직월까지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 안됨.
3.제출서류
(※5)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ㆍ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ㆍ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ㆍ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ㆍ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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