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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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 부양가족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추가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용어 · 요건 연소득 100만원 | 가족의 범위, 생계요건, 연령요건 | 가족·요건별 공제항목 비교

기본공제

1.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 본인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 50조]
    ≫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생계/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 표 참고)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50만원을 공제한다.

2.기본공제의 요건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연봉기준 500만원) 이하 ≫자세히
    2) 생계요건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동거가족으로 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자세히
    3) 연령요건 : 아래표 참조. (단,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기본적으로 위의 소득/생계/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구분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비 거주자도 가능 해당없음 동거여부에
불문
배우자 배우자 해당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처)부모,
(외,처)조부모 (※1)
남녀모두 60세이상
(1949.12.31이전 출생)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직계비속·입양자 (※2) 20세 이하 (※4)
(1988.1.1이후 출생)
동거원칙
(일시퇴거자
포함)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올해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
해당없음
(※1)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포함한다.
(※2)『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3)『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ㆍ 소득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타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ㆍ 연령요건은 무관하나 생계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4) 연도중에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당해년도는 공제 가능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①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②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ㆍ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도말일= 12월31일)
       ㆍ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ㆍ 사례 - 연도 중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카드/교육비 공제 가능 (소득 100만원 이하)
- 연도 중 이혼한 경우 : 배우자 공제대상 아님.
(이혼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카드/교육비는 공제)
- 연도 중 배우자 사망 :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 공제 가능
- 연도 중 배우자 퇴직 : 퇴직월까지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 안됨.

3.제출서류
항목 서류
공통 · 당해 신규 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사항이 있는 자만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
따로사는 부모님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 · 입양증명서
일시퇴거 형제자매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생활보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5)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ㆍ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ㆍ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ㆍ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ㆍ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ㆍ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