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기타 공제 :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 공제금액 및 한도 비고
개인연금저축 공제 불입액의 40%. 72만원한도 2000.12.31 이전 가입
연금저축 공제 불입전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2001년 이후 가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액의 20% 초과사용분의 20% 공제.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 학원수강료 등
주택마련 저축 공제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장기주식펀드 공제 불입 기간에 따라 불입액의 5%~20%.
연 1200만원 한도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투자금액의 10%. 한도는 투자시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30%~50% 농어촌특별세 납부
우리사주 출자 공제 우리사주 취득금액.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분기별 210만원 불입가능. 300만원 한도 2007년 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삭감액 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000만원 한도 2009~2010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공제 2003.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