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용카드 등
1.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의 범위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지계 존·비속(연령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
≫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 안됨
≫ 의료비 공제 금액과 중복 공제 허용(2007.12.1 이후 사용분 부터)
2.신용카드 등 공제 금액 및 한도
≫ 공제 금액 :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합계 - 총급여액 20%]×20%
ㆍ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를 공제 함.
ㆍ 총급여액의 20%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됨
≫ 한도 : 500만원
3.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종류
| 종류 |
내용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
ㆍ기명식선불카드 : 티머니 등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ㆍ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백화점카드 등)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2006.12.01 이후 사용분부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여 본인 인증받아서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함 |
| 현금 영수증 |
09.01.01~09.12.31까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 학원비 지로 납부액 |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신문, 우유 등 지로납부액은 해당 안됨 |
4.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공제 에서 제외되는 것
1)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4.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2006.12.01 이후 사용분부터 취득세ㆍ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으로 변경
3)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4) 신차구입비 (2002.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5)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6)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 하는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로 결제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장 발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교육비공제
가능
7)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 핸드폰요금 등
8)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단,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능)
9)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 취소된 금액
10)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입사전 신용카드 사용액
11)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12)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단,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13)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14)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15) 기부금
16)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17)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18)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19)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20)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5.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바로가기
≫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팩스는 안 됨)
≫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 :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 등이 발급하는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 현금영수증 : www.현금영수증.kr 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를 하고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