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펀드
1.장기주식 펀드 공제 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2.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3.저축기간 :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거치식 해당없음) 4.가입기한 : 2008.10.20 ~ 2009.12.31 까지 ≫ 기존 펀드 가입자도 장기주식형펀드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 받을수 있음 5.소득공제율
6.중도해지시 추징 : 기 공제 소득공제에 대한 세액 추징 ≫ 추징제외사유 ① 저축자의 사망 ②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2006.2.9.이후 사유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