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장기주식펀드

1.장기주식 펀드 공제 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2.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3.저축기간 :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거치식 해당없음)

4.가입기한 : 2008.10.20 ~ 2009.12.31 까지
    ≫ 기존 펀드 가입자도 장기주식형펀드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 받을수 있음

5.소득공제율
불입 기간 공제금액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 간 불입한 금액 불입액 20%
13개월차 ~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 불입액 10%
25개월차 ~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 불입액 5%

6.중도해지시 추징 : 기 공제 소득공제에 대한 세액 추징
    ≫ 추징제외사유
        ① 저축자의 사망
        ②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2006.2.9.이후 사유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