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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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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제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간편식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총급여액 × 8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
총급여액 × 50% + 150만원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 × 15% |
총급여액 × 15% + 675만원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 10% |
총급여액 × 10% + 825만원 |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 × 5% |
총급여액 × 5% + 1,050만원 |
≫ 총급여액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 당해연도의 급여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계산사례
ㆍ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 11,250,000 + ( 5,000,000 × 10% ) = 11,750,000
ㆍ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 12,750,000 + ( 35,000,000 × 5% ) = 14,500,000 |
※ 일용 근로자의 근로 소득 공제액은 일 10만원 [소법 제 47조 ②항]
2.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3.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범위
≫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2001년 귀속부터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한다.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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