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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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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제의 기본구조
| 항목 |
종류 |
공제금액 및 한도 |
비고 |
| 항목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근로자부담분 전액 |
기본공제 대상자와 일치
소득/나이/생계요건 충족 |
|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분 전액 |
| 기타보장성보험 |
100만원 한도 |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
일반적인 의료비 |
의료비 - (총급여x3%).
700만원 한도 |
소득/연령요건 무관 |
|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
총급여의 3%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 |
| 교육비 |
근로자 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 |
연령요건 무관
소득/생계요건 충족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취학전·초·중·고:1인당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대학원 불가능)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 충족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상환기간에 따라 600~1500만원 한도 |
세대주, 3억원이하의 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시 |
| 기부금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류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 금액 공제 |
근로소득자의 초과액은 소멸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공제시 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
예식비·이사비·장례비 |
2009년 폐지(’04~’08년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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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50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 |
| 표준 공제 |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공제금액이 연100만원을 미달하는 경우 연100만원을 공제 |
⊙특별공제의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 종합소득이 있는 자 :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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