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기부금

1.기부금 공제 방법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 명의 기부금의 공제 (본인외 공제는 2008.1.1 이후 시행)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기부금은 본인 명의인 경우만 가능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 기부금중 세액공제 대상(10만원 이하 금액)은 특별공제란이 아닌 ‘세액공제’란에 기재

    ≫ 공제 순서 :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 → 전액공제기부금 중 기타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2.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및 한도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

종류 공제대상 한도
전액공제 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및 기타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봉사일수*5만원)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산학협력단,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국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액 (10만원 이내 금액은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됨)
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09.12.31까지)
⑪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a.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b. 전액공제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a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지원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 ① 2의 2호의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c.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a - b) ×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d.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a - b - c) × 30%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비영리법인·단체(사회·종교·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등의 공익성 기부금(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⑤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⑥ 공무원 노동조합비 (2008년 부터적용)
e : (근로소득금액-a-b-c-d) 1) 종교단체 외 기부금 : e × 15%
2) 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e×10% + (e의 5%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3.기부금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4.제출서류
    ≫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납입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