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와 연금 저축
1.연금의 분류 및 소득공제 체계
≫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을 말한다.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지급받는 저축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72만원=372만원}이다. 2.연금보험료(공적연금) 소득공제 내용 ≫ 2001.1.1 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 ≫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 ≫ 공제금액
ㆍ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ㆍ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ㆍ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 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3.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