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 보험료와 연금 저축

1.연금의 분류 및 소득공제 체계
구분 소득공제내용
2000/12/31이전 2001년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공제불인정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 전액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직 연금 공제 불인정
퇴직연금 해당없음 (2006년 이후 시행) 확정기여형 중
근로자의 추가 불입액 전액
(연금저축 한도와 합하여 300만원)
사적(私的)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종전 가입자는 동일조건 계속 공제
연금저축 해당 없음 불입액 전액 (한도 300만원)

    ≫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을 말한다.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지급받는 저축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72만원=372만원}이다.

2.연금보험료(공적연금) 소득공제 내용
    ≫ 2001.1.1 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

    ≫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

    ≫ 공제금액
ㆍ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ㆍ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ㆍ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 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3.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구분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근거규정 소득세법 51의3 조세특례제한법 86 조세특례제한법 86의2
대상 국민연금 가입 거주자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18세 이상 거주자
불입금액 표준소득월액의 9% 분기 300만원 범위내 불입 분기 300만원 범위내 불입
불입기간 10년이상(노령연금) 10년이상 10년이상
공제금액 납입금액 전액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불입액 전액(한도 300만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2만원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2%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12만원
만기 지급조건 노령(60세),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적용시기 2001.1.1 최초 납입분부터 2000.12.31 까지 가입자 2001.1.1 이후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