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의 종류
| 종 류 |
공제금액 및 한도 |
관련조항 |
비 고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의 30%~55%. 50만원 한도 |
법59 |
2003.7.30.개정 |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10만원 이내 기부금액의 10/11
공제한도 10만원 - 그외 금액은 전액공제기부금 |
조특법 76 |
2004.3.12 개정 |
|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법150 |
2001.12.31 개정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
|
법57 |
|
미분양주택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
|
구조감법 92의4 |
농어촌특별세납부 |
⊙세액감면
ㆍ정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법13)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조특법18, 영16, 규칙9,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