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2004.3.12이후 기부한 정치 자금 중 ① 10만원 이내 금액은 [기부금액 × (10/11)]원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의 경우 90,909원) ② 10만원 초과 금액은 특별공제>전액공제 기부금에 해당 하여 전액 소득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공제액 :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 공제 ㆍ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 거주자의 경우 국내ㆍ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데,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제 대상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 공제 방법 : 외국에서 근무하여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소득세를 세액공제함 ≫ 공제 한도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근로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