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기부정치자금, 납세조합세액, 외국납부 세액 |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감면 정부 협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산출세액50만원×55% = 275,000원)
50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275,000원 + 50만원초과금액 × 30% (한도 : 50만원)

  ≫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위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2004.3.12이후 기부한 정치 자금 중

        ① 10만원 이내 금액은 [기부금액 × (10/11)]원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의 경우 90,909원)
        ② 10만원 초과 금액은 특별공제>전액공제 기부금에 해당 하여 전액 소득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공제액 :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 공제
  ㆍ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 거주자의 경우 국내ㆍ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데,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제 대상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 공제 방법 : 외국에서 근무하여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소득세를 세액공제함

  ≫ 공제 한도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근로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