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1.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소득세법 13조) 1) 감면대상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한다. 2) 감면세액의 계산
3) 제출서류 :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별지18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조특법18, 영16, 규칙9, 61) 1) 감면대상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조특영16)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a.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으로 30만불 이상의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①) b.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c.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d.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e.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②)
②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조특법18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기술도입계약』의 범위(외국인투자촉진법 영31) : 기술도입 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조특법 121조의6 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 b.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 c.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4 ② 1.2.4.6.7.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의 범위(조특영 116의12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조특영 116의2 ②)
a.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b.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 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c.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2) 감면기간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②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감면대상 금액
4) 감면신청 ㆍ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면제신청서(조특법 규칙 별지7호 서식)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면제신청서 제출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