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1.공제 요건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구조감법 영88조의④)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2.세액공제액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한다. ㆍ농어촌특별세 : 미분양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금액 × 20% 3.미분양 주택의 범위 ≫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②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4.차입금의 범위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2)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3)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