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한도 및 요건
2.보장성 보험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보험료 한가지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이하인 배우자를 피보험자(계약자는 아내, 남편 모두 가능)로 하는 보험료 -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가 공제 안됨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됨 ≫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의 경우는 공제 안됨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보험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것 3.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 ≫ 사례 - 장애인전용 보험료 200 만원 → 보장성보험료 공제 100만원 + 장애인보험료 공제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험료 100 만원 → 보장성보험료 공제 100만원(혹은 장애인 보험료 공제 100만원 중 선택) 4.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바로가기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팩스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