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보험료

1.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한도 및 요건
종류 한도 요건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으로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2.보장성 보험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보험료 한가지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이하인 배우자를 피보험자(계약자는 아내, 남편 모두 가능)로 하는 보험료
        -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가 공제 안됨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됨

    ≫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의 경우는 공제 안됨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보험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것


3.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

    ≫ 사례
        - 장애인전용 보험료 200 만원 → 보장성보험료 공제 100만원 + 장애인보험료 공제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험료 100 만원 → 보장성보험료 공제 100만원(혹은 장애인 보험료 공제 100만원 중 선택)


4.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바로가기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팩스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