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연소득 100만원
1) 소득금액의 개념 ≫ 종합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 기타소득금액)과 분리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한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2)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 항목 ≫자세히 ≫ 배우자공제, 부모님,자녀, 형제자매 의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의 보험료공제·교육비공제·신용카드공제 3)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 항목 ≫ 지정기부금 의 한도 : 소득금액의 15%(종교단체 10%) 4)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직업별 소득금액 100만원 ≫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 ≫ 연도중 퇴사자나 폐업자는 취업중 올해 받은 보수 기준 ≫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5) 사례 (연령+생계 조건을 만족하고 소득조건이 아래와 같을때 공제 가능 여부) ≫ 연봉이 500만원이하인 근로자 : 공제 가능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 : 공제 가능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위 계산식으로 계산)인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有) : 공제 가능 ≫ 연금소득자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12.31 이전 불입후 수령하는 연금 외)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 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