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용어 : 연소득 100만원

1) 소득금액의 개념
    ≫ 종합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
        기타소득금액)과 분리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한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2)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 항목 ≫자세히
    ≫ 배우자공제, 부모님,자녀, 형제자매 의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의 보험료공제·교육비공제·신용카드공제

3)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 항목
    ≫ 지정기부금 의 한도 : 소득금액의 15%(종교단체 10%)

4)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직업별 소득금액 100만원
    ≫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
    ≫ 연도중 퇴사자나 폐업자는 취업중 올해 받은 보수 기준
    ≫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① 근로소득자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만원(2009년 기준).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

* 소득금액 100만원 = 500만원(연봉) - (500만원 x 80%)

② 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사업자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면 사업자. 다음해5월 소득세확정시 환급)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계산하기
연간 총 수입금액 원 부가세 매출 신고액 혹은 세전 총수입액
기준·단순경비율 % 세무서 확인 혹은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
≫국세청 경비율 조회
종합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③ 기타소득자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수입금액 500만원(보수를 받을 때 4.4%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

④ 일용직소득자
건설직, 파트타임 등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일용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⑤ 퇴직소득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된다.

⑥ 이자, 배당소득자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담함 .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⑦ 연금 소득자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과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함.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5) 사례 (연령+생계 조건을 만족하고 소득조건이 아래와 같을때 공제 가능 여부)
    ≫ 연봉이 500만원이하인 근로자 : 공제 가능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 : 공제 가능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위 계산식으로 계산)인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有) : 공제 가능
    ≫ 연금소득자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12.31 이전 불입후 수령하는 연금 외)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 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