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가족의 범위, 생계요건, 연령요건
⊙가족의 범위
1) 부모님 :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2) 자녀 :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3)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장애인인 형,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2) 동거 요건 :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시 동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의 판단
≫ 배우자,자녀, 부모님 :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
≫ 형제자매 :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동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단,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연령요건 :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공제되는 요건
1) 직계존속 : 남여모두 만60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2) 자녀 : 만20세 이하 (1989.1.1. 이후 출생자)
3) 형제자매 : 20세 이하 (1989.1.1.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 20세 이하 요건의 경우 연도중에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됨
⊙가족·요건별 공제 항목 비교 : 부양가족이라도 공제 항목의 충족요건이 각기 다름
|
배우자 |
형제자매 |
부모님 |
| 100만원↑ |
100만원↓ |
각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
각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
| 인적공제 |
X |
배우자공제○ |
나이/소득/생계요건충족 ○ |
나이/소득/생계요건 모두 |
| 보험료 |
X |
○ |
나이/소득/생계요건충족 ○ |
나이/소득/생계요건 모두 |
| 의료비 |
○ |
○ |
나이무관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 |
나이/소득 무관. 생계(거주)요건 충족시 가능
|
| 교육비 |
X |
○ |
나이무관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 |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 |
| 주택자금 |
X |
X |
X |
|
| 기부금 |
X |
X |
X |
|
| 신용카드 |
X |
○ |
X |
나이무관.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