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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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 부양가족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추가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용어 · 요건 연소득 100만원 | 가족의 범위, 생계요건, 연령요건 | 가족·요건별 공제항목 비교

용어 : 가족의 범위, 생계요건, 연령요건

⊙가족의 범위
    1) 부모님 :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2) 자녀 :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3)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장애인인 형,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2) 동거 요건 :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시 동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의 판단
        ≫ 배우자,자녀, 부모님 :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
        ≫ 형제자매 :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동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단,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연령요건 :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공제되는 요건
    1) 직계존속 : 남여모두 만60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2) 자녀 : 만20세 이하 (1989.1.1. 이후 출생자)
    3) 형제자매 : 20세 이하 (1989.1.1.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 20세 이하 요건의 경우 연도중에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됨

⊙가족·요건별 공제 항목 비교 : 부양가족이라도 공제 항목의 충족요건이 각기 다름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님
100만원↑ 100만원↓ 각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각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X 배우자공제○ 나이/소득/생계요건충족 ○ 나이/소득/생계요건 모두
보험료 X ○ 나이/소득/생계요건충족 ○ 나이/소득/생계요건 모두
의료비 ○ ○ 나이무관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
나이/소득 무관.
생계(거주)요건 충족시 가능
교육비 X ○ 나이무관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
주택자금 X X X
기부금 X X X
신용카드 X ○ X 나이무관. 소득/생계 요건 충족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