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관련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세율
세액공제/ 감면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 부양가족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추가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용어 · 요건 연소득 100만원 | 가족의 범위, 생계요건, 연령요건 | 가족·요건별 공제항목 비교

추가공제

1.추가 공제의 종류와 내용
    ≫ 부양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50~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ㆍ출산입양자 공제ㆍ
        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2.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 금액
구분 사유 공제금액 비고
경로우대 70세 이상인 경우
(1939.12.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이하
기본공제자와 일치
장애인
(※1)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 100만원)
부녀자
(※2)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
자녀 양육비
(※3)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2003.1.1 이후 출생)
1인당 100만원 모든 근로자 가능
교육비와 중복적용 가능
기본공제자가 아니어도 됨
출산·입양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2인 : 50만원
3인 : 150만원
…초과 1인당+100만원
기본공제자와 일치
(※1) 장애인 공제
장애인의 범위 제출서류
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신체장애인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증명서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한
-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서식)
-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기본통칙 51-2)
ㆍ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ㆍ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2) 부녀자 공제
①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ㆍ 미혼·이혼·사별한 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해당
   ㆍ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인정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무관
   ㆍ 이혼한 해에는 부녀자공제 불가, 사별한 해에는 가능

(※3) 자녀양육비 공제
   ㆍ 2003년까지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하여 연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하였으나 2004년 부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모든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있는 남성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유치원비, 영유아보육비, 학원비)
       와 중복적용
도 가능하다
   ㆍ 자녀양육비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ㆍ 자녀양육비 공제 외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은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같이 공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