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1.추가 공제의 종류와 내용 ≫ 부양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50~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ㆍ출산입양자 공제ㆍ 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2.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 금액
(※1) 장애인 공제
ㆍ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ㆍ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2) 부녀자 공제
①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ㆍ 미혼·이혼·사별한 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해당 ㆍ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인정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무관 ㆍ 이혼한 해에는 부녀자공제 불가, 사별한 해에는 가능 (※3) 자녀양육비 공제
ㆍ 2003년까지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하여 연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하였으나 2004년 부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모든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있는 남성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유치원비, 영유아보육비, 학원비) 와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ㆍ 자녀양육비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ㆍ 자녀양육비 공제 외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은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같이 공제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