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1.교육비 공제 대상과 요건 ≫ 연령요건에 맞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가능 (소득/생계요건은 충족해야함)
2.교육비 공제 한도
3.공제 가능한 교육비 1) *신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인당 50만원 이내 교육비 공제(인당 교육비 전체 한도는 300만원 동일) 2)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기타공납금 · 체육시설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비·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제외)등 3)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 취학전 아동이 최소월단위(주 1회이상) 교습 받고 지출한 비용 -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공제 4)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 5)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6)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또는 대학에 정기학과과정 이외에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비용을 교육비공제 가능 7)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 교육비 8) 대학교(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생(또는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56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 (외국에 거주하면서 지출한것도 가능. 2008년 신설) 10)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11)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 4.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1)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2)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대학원교육비 3)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교육비 (장애인의 경우 공제 가능) 4) 교회, 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등 시장, 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납입한 교육비 특기적성교육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방과후 책값 등 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6) 초등학교 자녀의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된 수업료 등 7) 공제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8)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예능학교의 정규수업시간외 실기지도비) 9)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어학연수비) 10)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나 근로자의 학원비(영어학원등)ㆍ학습지 구입비 5.공제대상 교육기관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ㆍ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ㆍ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 등도 해당 (단,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과정은 제외) ㆍ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2)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육비(2002.1.1이후) 3) 학점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취득과정 (2004.1.1.이후 교육비 지급 분부터 적용) 4)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상기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최소 월단위로 수강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2007.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ㆍ 공제대상체육시설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부여)받은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YMCA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ㆍ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대상학원의 범위』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ㆍ미술ㆍ웅변ㆍ컴퓨터ㆍ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ㆍ 2006년 12.31일 이전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습비나, 1일 3시간 미만, 1주 5일 미만의 교습을 받는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안 됨 7)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직계존속도 가능)을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8)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2005.1.1일 이후) 자비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6.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바로가기 ≫ 각 교육기관별 교육비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와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국외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과금 영수증과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 입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