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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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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출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1.우리사주 조합 소득공제
1) 공제 대상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액
2) 공제금액과 한도
: 당해 연도에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400만원
한도
3) 제출서류
: 우리사주조합에서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자금액확인서』
2.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 공제 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의 대표자로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자
2) 공제금액
:
분기별로 210만원
(연간 84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
을 한도로 공제
3) 공제 대상기간
: 2010.12.31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
4) 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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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3.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2009.신설. 조세특례법 제 30조)
1) 공제 대상
: “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의 임금 삭감액
2) 공제 금액과 한도
: 임금삭감액의
50%
. 연간
1,000만원
한도
3)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요건
: (회사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것)
①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