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출자
1.투자조합출자의 범위 1)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2)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신탁계약기간 5년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신탁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 일명 “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불가함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2.공제 금액 및 한도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를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한다. ㆍ 농어촌특별세 : (당해 소득공제 없는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x 20%(농어촌특별세율) 3.공제방법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한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4.제출서류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