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지난해와 달라진 점
2009년 달라진 점
2008
2007
2006

종합 소득세율 인하
근로 소득공제금액 조정
일용근로 소득공제 금액 인상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인적 공제 제한연령 조정
위탁아동 기본 공제 대상 포함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기타 비과세 대상 관련 변경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 55조)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2009년 2008년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7%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6%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6% 1,314만원



근로 소득공제금액 조정 (소득세법 제 47조)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총급여액 2009년 2008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 50% 5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 × 15%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 10%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 -4,500만원) × 5% 1,375만원+(총급여액 -4,500만원) × 5%



일용근로 소득공제 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 47조 2항)
원천징수세액 = (일당-10만원) × 8% × (1-55%)
2009년 2008년
일용근로 소득공제 일 10만원 일 8만원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소득세법 제 50조)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연 100만원



인적 공제 제한연령 조정 (소득세법 제 51조)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인적공제 연령조건 남녀 모두 60세 이상 남 60세, 여 55세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70세 이상 100만원 65~69세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위탁아동 기본 공제 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 50조)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기본공제 대상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포함 <추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009년 2008년
의료비 공제대상 용어변경 65세 이상인자 경로우대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자세히
연 700만원 연 500만원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자세히 1인당 연 300만원 1인당 연 20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허용 1인당 50만원 이내 공제
(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
<추가>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1인당 연 900만원 1인당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
(소득세시행령 제110조 2항)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기한 연장 2009.12.31 까지 <기한연장>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조특령 제 121의2)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8~9년 2007년
의료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제 항목
의료비와 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2009.1.1 이후 최초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
한쪽만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 52조 2항, 소령 112조)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 (※1)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거치기간 요건 폐지)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거치간을 포함하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1,500만원 연 1,000 만원
ㆍ(※1)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조 9항)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미분양주택(※1)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
5년이상 15년이상
ㆍ(※1) 2009.2.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인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에 한함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소득세법 제 52조 9항)
2009년 2008년
혼인장례이사 비용 특별 공제 없음 <폐지>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제 91의9)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연차 비율 공제한도
장기주식형펀드 불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공제 한도
1년차
2년차
3년차
20%
10%
5%
240만원
120만원
60만원
<신설>
연 불입한도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이내
ㆍ2008.10.20 이후 최초가입(계약갱신 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ㆍ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제 16조 1항)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율 10% 2002.1.1~2006.12.31 투자금액의 15%
2007.1.1 이후 투자금액의 10%
공제 한도액 2007~8년 종합소득금액의 50%
2009년 종합소득금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의 50%
기간 연장 2010.12.31 <기간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허용
(조세특례법 제30조)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2009년 2008년
‘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법인세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한도 : 연간 1,000만원
<신설>
ㆍ적용기간 : 2009 ~2010년


기타 비과세 대상 관련 변경
2009년 2008년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4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 부터 적용)
<추가>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상향
[소득세법 제16조 1항]
월 150만원 월 100만원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1)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병역법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범위 한정>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14]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범위 확대>
ㆍ(※1)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급요는 비과세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조세특례법 제 18조의2)
2009년 2008년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 세율 15% 17%
ㆍ적용기한 : 2012.12.3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소득세법 제 164조 1항)
2009년 200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3월 10일
(200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다음연도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