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2009년 |
2008년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1,200 만원 이하 |
6% |
- |
8% |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17%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26%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36% |
1,314만원 |
| 총급여액 |
2009년 |
2008년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총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 50% |
5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 × 15% |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 10% |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 10% |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총급여액 -4,500만원) × 5% |
1,375만원+(총급여액 -4,500만원) × 5% |
일용근로 소득공제 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 47조 2항) |
원천징수세액 = (일당-10만원) × 8% × (1-55%)
|
2009년 |
2008년 |
| 일용근로 소득공제 |
일 10만원 |
일 8만원 |
|
2009년 |
2008년 |
| 기본공제 1인당 |
연 150만원 |
연 100만원 |
|
2009년 |
2008년 |
| 인적공제 연령조건 |
남녀 모두 60세 이상 |
남 60세, 여 55세이상 |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
70세 이상 100만원 |
65~69세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
|
2009년 |
2008년 |
| 기본공제 대상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포함 |
<추가> |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 52조 1항) |
|
2009년 |
2008년 |
| 의료비 공제대상 용어변경 |
65세 이상인자 |
경로우대자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자세히 |
연 700만원 |
연 500만원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자세히 |
1인당 연 300만원 |
1인당 연 200만원 |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허용 |
1인당 50만원 이내 공제 (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 |
<추가> |
|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
1인당 연 900만원 |
1인당 연 700만원 |
|
2009년 |
2008년 |
| 기한 연장 |
2009.12.31 까지 |
<기한연장> |
|
2008~9년 |
2007년 |
의료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제 항목 |
의료비와 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2009.1.1 이후 최초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 한쪽만 공제 가능 |
|
2009년 |
2008년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 (※1)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거치기간 요건 폐지) |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거치간을 포함하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1,500만원 |
연 1,000 만원 |
ㆍ(※1)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조 9항) 관련 요건 자세히 보기 |
|
2009년 |
2008년 |
미분양주택(※1)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 |
5년이상 |
15년이상 |
ㆍ(※1) 2009.2.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인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에 한함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소득세법 제 52조 9항) |
|
2009년 |
2008년 |
| 혼인장례이사 비용 특별 공제 |
없음 |
<폐지> |
|
2009년 |
2008년 |
| 연차 |
비율 |
공제한도 |
|
장기주식형펀드 불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공제 한도
|
1년차
2년차
3년차
|
20%
10%
5%
|
240만원
120만원
60만원
|
<신설> |
| 연 불입한도 |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이내 |
ㆍ2008.10.20 이후 최초가입(계약갱신 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ㆍ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
|
2009년 |
2008년 |
|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율 |
10% |
2002.1.1~2006.12.31 투자금액의 15%
2007.1.1 이후 투자금액의 10%
|
| 공제 한도액 |
2007~8년 종합소득금액의 50%
2009년 종합소득금액의 30%
|
종합소득금액의 50%
|
| 기간 연장 |
2010.12.31 |
<기간연장> |
|
2009년 |
2008년 |
‘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법인세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한도 : 연간 1,000만원 |
<신설> |
ㆍ적용기간 : 2009 ~2010년
기타 비과세 대상 관련 변경 |
|
2009년 |
2008년 |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4호]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 부터 적용) |
<추가> |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상향 [소득세법 제16조 1항]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1)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
“병역법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
<범위 한정>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14] |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
<범위 확대> |
ㆍ(※1)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급요는 비과세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조세특례법 제 18조의2) |
|
2009년 |
2008년 |
|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 세율 |
15% |
17% |
ㆍ적용기한 : 2012.12.3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소득세법 제 164조 1항) |
|
2009년 |
2008년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연도 3월 10일
(200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
다음연도 2월 말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