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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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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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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있음에 유의하여 부부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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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분리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 공제가 안되는 항목의 공제액이 많은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이 많아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근로자인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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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제 불가능 항목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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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 공제 되는 항목들의 소득공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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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항목 |
요령 |
| 보험료 |
ㆍ배우자보험 :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만 공제가능 하고, 사업자는 보험료 공제가 안되므로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 유리
ㆍ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 : 보험료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약자로 부양가족의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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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 |
ㆍ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 를 바꾸어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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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ㆍ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두 장 만들어서 사용 하면 유리
ㆍ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인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근로자가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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