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ㆍ이직자 |
 |
|
|
|
- 1. 올해 8월30일에 퇴직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은?(8월분 급여는 9월 5일에 지급한다)
- 2. 퇴직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 3. 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 총 급여 800만원인데 환급 가능한가?
- 4. 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총 급여가 1,600만원이고,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 5.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의미하는 것은?
- 6.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300만원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 7.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 8.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 9. 퇴직후 올해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 10. 한해 두 번 이상 퇴직한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