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2월 안으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배우자가 있는가의 여부는 12월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한다.
결혼하는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12월 안으로 혼인을 해야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참고>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 이사비용공제는 2009년 연말정산부터 폐지되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2.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었는지에 의해 판단한다.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된 것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비신부가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이고 예비신랑이 근로자인 경우 혼수용품 등은 예비신랑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결혼 전 불입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 전 세대주였으나 결혼하여 세대원이 된다면 연간 불입액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 2008년 연말정산까지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었으나, 2009년 연말정산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부부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보아 부부 중 한 명만을 세대주로 인정,
부부가 장기마련저축에 동시 가입할 수 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제한 없이 가입할 수는 있으나,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하나 명만 받을 수 있다.
4. 결혼 전 동생 교육비를 내주었는데 공제 되나?
결혼 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함께 거주하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납입해 주었다면,
결혼으로 분가했더라도 결혼 전 부담한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 후 분가해서도 교육비를 납입할 예정이라면 12월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5. 결혼 전에 받은 부모님공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은 주거형편상 별거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