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 후 자신이 받은 총 급여액이 면세점(879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소득세 전액을 돌려 받는다.
2. 입사 전 지출 한 내용은 소득공제 되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은 입사 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 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 전 지출분도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3.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 되나?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입사 후 지출된 의료비의 총 합계가 총 급여의 3% 미만이라면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 총 급여가 2.50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70만원 이라면 총 급여의 3%인 75만원에 미달 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가 안된다.
4. 지출한 신용카드는 모두 공제 되나?
신용카드 또한 의료비처럼 최저한도가 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 x20%) x 20%가 공제액이기 때문에 입사 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 이하라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가 안된다. 예) 총 급여가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450만원 이라면, 총 급여의 20%인 500만원에 미달 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가 안된다.
5. 시골에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공제?
원칙상으로 형제, 자매는 함께 거주하며 지출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 취업 문제나, 동생이 취학 문제로 따로 살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거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동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