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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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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맞벌이 가정의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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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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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중 한쪽이 부모님 2명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몰아서 받거나 남편은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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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아래의 사항에 주의 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요령
- 1.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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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 본인 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ㆍ기부금ㆍ(개인)연금저축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
| 공제항목 |
요령 |
| 인적공제 |
ㆍ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ㆍ배우자 연봉이 비슷한 경우에는 기본공제자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
ㆍ자녀양육비 공제 : 기본공제와 별도록 공제 가능 하므로 한사람이 자녀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고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부가 나눠서 공제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를 낮추는 것이 유리
ㆍ다자녀추가 공제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가 나누어 받을 경우, 부부 모두 공제혜택이 없거나 적어지는 점을 고려(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1명 + 아내 1명 공제 시 다자녀 추가 공제액 없음)하여 한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공제를 같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ㆍ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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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공제 |
ㆍ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
ㆍ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해야 공제되므로 의료비 사용 총액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
ㆍ배우자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한쪽 배우자로 몰아서 공제 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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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공제 |
ㆍ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
ㆍ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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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공제 |
ㆍ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계약자가 공제.
ㆍ보험료 공제 안되는 경우 : 맞벌이 부부,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부부양쪽다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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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ㆍ배우자가 쓴 카드는 공제 안됨
ㆍ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아야 함.
ㆍ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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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부부 양쪽에서 분산하여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 3.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단,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별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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