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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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교육비 > 자녀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금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3.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4. 8월 입사해서 총급여 1,000만원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2월에 납부한 경우?
- 상황별 사례중 일부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