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함께 신청해야하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 또한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지출한 자(계약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자녀양육비의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 (남편이 기본공제/교육비/의료비 등을 공제 받고 부인이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금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한다.
3.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할 수 없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할 수 있다.
4. 8월 입사해서 총급여 1,000만원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2월에 납부한 경우?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다.
* 결혼,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결혼, 이혼, 별거, 취업 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