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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본인·배우자

1.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학교를 다녔고, 휴학하거나 방학 때마다 2~6개월간 직장을 다녔으나
    그때는 등록금 연말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후 2008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2.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3. 아내가 2006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2007, 2008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때 납부한 배우자의 대학원등록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상황별 사례중 일부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