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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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년 10월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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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등학생 학원비 신용카드공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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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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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실업상태)인데,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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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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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카드사용액은 전액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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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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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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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카드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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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학 기숙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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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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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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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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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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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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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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