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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장기주택 마련저축 | 청약저축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으나 중간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는?
2. 2006년 배우자와 지분 각각 1/2씩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일 경우,
    기준시가를 소유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2006년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공제는?
4.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5. 주택과 차입금이 소득이 없는 아내(부모)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인 남편(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6. A아파트를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 분양 받아, B아파트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는?
7. 96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 가능하나요?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아오다가 중도에 조기 상환할 경우 공제는?
9. 15년미만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 신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는 경우?
10. 2006년 매매가 4억원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 받음. 주택가격 3억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지?
11. 상환기간 15년 요건은 만족하는데, 거치기간 5년인 경우 공제는?
12. 2006년 30년 상환으로 대출받았는데,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14.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 상황별 사례중 일부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