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으나 중간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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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배우자와 지분 각각 1/2씩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일 경우,
기준시가를 소유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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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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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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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과 차입금이 소득이 없는 아내(부모)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인 남편(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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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아파트를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 분양 받아, B아파트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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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6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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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아오다가 중도에 조기 상환할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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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년미만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 신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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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6년 매매가 4억원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 받음. 주택가격 3억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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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상환기간 15년 요건은 만족하는데, 거치기간 5년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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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6년 30년 상환으로 대출받았는데,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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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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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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