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한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청약저축을 2007년 10월에 가입, 가입시 2008년 9월분까지 120만원 선납했는데, 2008년 납입분(90만원)을 2007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연도에 불입액을 당해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므로, 2008년 납입분(90만원)은 2007년 연말정산에서도, 2008년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다.
2. 근로자인 아내가 매월 청약저축을 10만원 납부하고 있음.
현재 세대주가 남편인데 아내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2006.01.01 부터 적용)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3. 단독세대주도 가능한가요?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 가능하다.(2004년부터)
4. 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사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B주택) 더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