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 받는 자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아내의 종교단체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봉(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10,350,000원)을 뺀 근로소득금액(13,650,000 원)의 10%인 1,365,000원이므로 400만원을 기부해도 1,365,000원만 공제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2,63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어머님이 올 해 교회헌금으로 300만원 기부,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08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자녀(입양자)의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님이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으면 되고, 어머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4.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세테크
*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음)를 뺀 금액이 90,909원(과세표준기준 3,367,000원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3,367,000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된다.
(※) 과세표준(3,367,000)x6% = 202,020 - 111,111(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x55%) = 90,909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90,909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5.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해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부단체가 법정 또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단체이다. ARS기부금 영수증은 KT, SK텔레콤 등의 통신회사에 영수증발급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