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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연말정산 누락분 챙겨서 나의 숨은 돈을 찾자~!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단 일용직 근로자,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이면 환급금이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숨은 돈 찾기를 위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자.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퇴직연도 연봉이 2천만원 이상
상담사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기타. 이런 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성형수술을 한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바쁘거나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 등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돼 불입액의 40%만 공제받은 경우, 경리부서 실무자의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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