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놓치기쉬운점체크

과거의 연말정산 누락분 챙겨서 나의 숨은 돈을 찾자~!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단 일용직 근로자,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이면 환급금이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숨은 돈 찾기를 위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자.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등 포함) 상담사례 공제요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어도 공제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부모님이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공제 가능
부모님이 주택 1채 (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 받아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공제 가능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 가능
암, 중풍, 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 공제 상담사례 공제요건
병의 종류나 나이 무관, 모든 암이 해당되며 치료(사망)연도까지 공제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퇴직연도 연봉이 2천만원 이상 상담사례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내준 경우 상담사례 공제요건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분가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출가한 자녀가 소득이 없어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12월에 자녀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
기타. 이런 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성형수술을 한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바쁘거나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 등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돼 불입액의 40%만 공제받은 경우, 경리부서 실무자의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