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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같이 사는 부모·처부모 | 따로 사는 부모·처부모 | 기타

따로 사는 부모·처부모

1. 올해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받으려면?
2.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3.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4.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5.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6. 부모님과 따로 살고, 만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은?
7. 어머니 나이가 만60세 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8. 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동거하는 어머니공제는?
9. 소득이 있는 형제와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10. 외할머니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 상황별 사례중 일부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