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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같이 사는 부모·처부모 | 따로 사는 부모·처부모 | 기타

같이 사는 부모·처부모

1.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2.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3.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 공제는?
4.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5. 아버지가 사업(개인택시)를 그만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6.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고, 만 60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7. 세대주를 소득 없는 아버지(만 60세 이상)에서 미혼인 딸로 변경할 경우 세금혜택은?
8. 어머님 만56세, 2008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는데 올해 공제는?
- 상황별 사례중 일부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