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이혼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서 전남편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2.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동시에 두가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3.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불문)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