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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1.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 부녀자공제가 가능?
공제된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 미혼여성,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중이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 부녀자공제 가능?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미혼여성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 중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
공제 가능하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간 50만원을 부녀자 공제할 수 있다.
4.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본인이 부양을 하면 되는 것인지?
부녀자공제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기혼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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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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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