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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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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 중병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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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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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1. 장남으로 어머니 기본공제 받고 있는데, 어머니 국민연금을 납부중. 어머님의 연금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하다.
2.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3. 4월에 입사했는데, 1-3월에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은 입사 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입사전 납부액포함)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입사 전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고,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4. 지역국민연금납입증명서 떼는 방법은?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했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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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으로 전화하거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공단지사를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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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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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