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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결과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소유권이전시 납부하는 등록세에 대한 계산결과입니다.

취득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농어촌특별세 감면분 0 원
등록세 0 원
교육세 0 원
농어촌특별세 감면분 0 원
합계 0 원
* 농특세(감면분)
-주택매매로 감면받은 금액(2006.8.31 이전은 개인간거래에 한함)
-감면분(취득세 50%, 등록세 50%)의 20%(취득세의 경우 2006.8.31 이전은 25%)
* 농특세(부과분, 감면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비과세됨.
* 무주택자가 전용 40㎡이하 주택을 신규 분양받았을때 취/등록세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