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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연소득
원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원
(2007.12.01~2008.12.31)
소득공제 제외금액
원
ㆍ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2004/12/0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ㆍ
신차구입비(2002/12/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ㆍ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ㆍ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 인터넷이용료 등),핸드폰요금
ㆍ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사용취소된 금액(단,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ㆍ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입사전 신용카드 사용액
ㆍ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ㆍ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ㆍ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ㆍ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ㆍ
기부금
※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금액, 현금서비스 받음금액, 사용 취소분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카드깡
ㆍ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의 대표자·사업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총 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총 급여의 3%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
소득공제 제외금액이 없으신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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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신용카드사용액: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현금영수증사용금액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