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역(逆)모기지(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오는 4월말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연금지급액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받아가는 대출 상품이다.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1주택자)에서 부부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에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커지면 가입자가 생을 마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매달 지급금액과 절세방안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남편 68세, 부인 65세인 1주택 가구가 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6억원까지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월 173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론 월 220만원 이상으로 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집값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대출한도 확대에 따라 70세 가입자가 9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현행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원이 늘어난다.의료비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일시에 목돈을 찾을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늘어난다. 현재는 대출한도(3억원)의 30%인 9000만원까지만 일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늘어나고, 일시 인출 비율도 50%로 확대돼 최대 일시 인출액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절세방안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절세방안으로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 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 ) 이하 및 주택가액 ( 과세기준 ) 3 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재산세 25% 감면된다 .주택가격 ( 과세기준 ) 3 억원 이하인 경우 역모기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도 면제된다 . 지방교육세 ( 세액 × 20%) 도 함께 경감된다 . 아울러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 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02-525-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