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우대와 비과세 상품 안 잊으셨죠?(1)

작성자
서기수
등록일
2006/05/16
조회수
20739

거의 광풍(狂風)이라고 할 정도로 2005년도는 펀드로 시작해서 펀드로 끝난 한 해였다.이러한 분위기가 2006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의 주식형펀드에서 해외펀드와 실물자산 펀드로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올해 역시 펀드상품이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재테크의 실천이나 투자의 중심에 한자리를 잡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의 정기 예적금에 가입해보니 연 4%에서 5%남짓한 이자율에 일반과세 상품의 경우에는 쥐꼬리만한 이자에 세금까지 15.4%를 부담 해야 하고 세금우대로 가입한다고 아둥바둥 대도 9.5%나 떼니 감질 맛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이럴 때 1년 평균 수익률 50%대를 넘나드는 주식형펀드의 등장과 다양한 펀드상품의 난립이 펀드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 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듯 싶다.

 

필자가 펀드를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로 서론을 시작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재테크를 실천하고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은 역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투자이기 때문에 달아오른 열기를 잠시나마 식히면서 그래도 기본은 다져두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상품의 활용에 기본으로 여겨지던 세금우대나 비과세란 단어는 사라지고 있으며 ‘판매수수료’,’환매수수료’,’판매보수’ 등의 펀드관련 용어들이 귀에 익숙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분산투자의 기본인 바닥 다지기를 위해서 절세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러한 상품으로 시작해서 바닥을 다져놓고 종자돈을 마련하는 안전한 최후의 심복인 냥 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안전성을 고려한 한편의 분산투자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고 연세가 지긋하신 경험 많은 투자자분 들에게는 분위기 환기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생활 길라잡이]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근거법률 및 세금의 종류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면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금융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늙고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한다.그만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최근에 몇몇 대기업들의 오너자녀들에 대한 상속,증여문제가 계속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중산층 이상만 되면 이러한 세금들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상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챙겨야 하겠다.

 

그러한 세금 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은 역시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현행 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감면혜택이 없는 일반저축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 : 소득세액의 10%)를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과세저축상품」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우대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9%)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쳐 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비과세 상품에 대한 가입자격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활용이 여의치 않다면 세금우대 상품이라도 1인당 가입한도(성인은 전 금융기관 4,000만원,여자 55세이고 남자 60세 이상이면 6,000만원,장애우 분들이나 상이용사 분들 6,000만원 단,미성년자 1,500만원은 2006년부터 폐지되었음)를 최대한 활용해서 꼭 활용 해야 하겠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왔는데 최근의 변경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우대저축상품은 일반저축상품에 비해 38% 정도의 세금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세금 등을 공제한 수익률(실효수익률)을 비교하여 실효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같은 금리의 저축상품이라면 비과세상품 → 세금우대상품 → 일반상품의 순으로 가입하되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가입한도를 챙겨서 가입하도록 하자.

 

 또한 일부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은 연말정산시 예금납입액의 일정비율 만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의 상품보다는 우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후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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