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을 통해 인생에서 발생할수 있는 두가지 위험(medical cost 및 대책없는노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의 칼럼을 통해 역설드린대로 자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financial value에 대한 합리적인 지키기 플랜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바탕위에 자산을 모으고 불리는 노력이 이행될때 그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키기 플랜의 바탕위에 이번 칼럼에서는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들 아시는대로 “적금 또는 예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선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저축”이라는 재테크방법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는 점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은행의 이자구조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금의 구조 - 은행이자 년 5.8%일 경우, 월 100만원 1년만기 적금>
개월 |
불입금 |
이자 |
비고 |
1 |
1,000,000 |
58,000 |
12/12 |
2 |
1,000,000 |
53,160 |
11/12 |
3 |
1,000,000 |
48,333 |
10/12 |
4 |
1,000,000 |
43,500 |
9/12 |
5 |
1,000,000 |
38,667 |
8/12 |
6 |
1,000,000 |
33,833 |
7/12 |
7 |
1,000,000 |
29,000 |
6/12 |
8 |
1,000,000 |
24,167 |
5/12 |
9 |
1,000,000 |
19,333 |
4/12 |
10 |
1,000,000 |
14,500 |
3/12 |
11 |
1,000,000 |
9,667 |
2/12 |
12 |
1,000,000 |
4,833 |
1/12 |
합계 |
12,000,000 |
377,000 |
3.14% |
적금은 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년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월 불입액에 대해 금리가 차등 적용되게 되며 따라서 5.8%의 적금에 가입하더라도 실질이자는 3.1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친절하게도 이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총 이자액의 15.4%를 세금으로 공제하니 실질수령액은 318,942원, 즉 원금 1,200만원의 2.66%가 실질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금이라는 재테크 방법은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4%수준에 절대로 부합할수 없으며, 적금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질구매력이 저하되는 매우 불합리한 재테크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적 독립을 원한다면 은행을 떠나라”라는 재테크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금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적금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적금을 하시는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금융상품은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의 세가지 요소를 만족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은 바로 환금성 즉, 유동성이 가장 잘 내포되어있는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하게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누구나 일정수준의 단기유동성 즉, 비상예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상예비자금은 단순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용도로도 활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은 꼭 필요하며, 단기유동성은 보통 1년단위로 준비하시되 매년 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여력은 유동성보다는 수익성에 입각한 금융상품들로 구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드린대로 현 시점의 금리에 대한 투자는 그 수익성이 매우 열악함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보완을 위해 금융상품을 통한 세제혜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통해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상품인지 또는 부분적으로만 과세하는 세금우대상품인지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년말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용 상품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상품별 소득공제 한도>
취급사 |
상품명 |
소득공제한도 |
특징 |
증권사 |
개인연금펀드 |
연 400만원 |
- 예금자 보호되지 않음 |
보험사 |
개인연금보험 |
연 400만원 |
- 공시이율 연 복리상품 - 중도해약시 가산세 부과 |
은행 |
개인연금저축 |
연 400만원 |
-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
은행 |
청약저축 |
연 120만원 |
- 무주택 세대주 가입가능 -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인정 |
보험사 |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 적립보험료는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가능 - 의료실비, 암보험, 생명보험 등 합산하여 연 100만원까지 |
노란우산공제기금 |
노란우산공제 |
연 300만원 |
- 소상공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인 가입가능 |
결론적으로 자산의 모으기 플랜중 적금은 유동성 자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며, 그 이외에는 적립식 펀드상품과 같은 수익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하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은 그 종류및 공제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자소득세 비과세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혜택형 금융상품을 꼼꼼히 따져서 나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