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주택자의 절세 전략

작성자
강공석
등록일
2009/01/21
조회수
10442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1주택자의 경우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매도를 한다면 어떻게 양도세를 절세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1주택자의 보유와 매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소유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절세전략을 설명하기로 한다.

 

1. 보유와 매도의 판단

 

1주택자의 보유 또는 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매년 발생하는 보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여기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은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 등의 보유세와 대출이자의 합계액이다. 재산세와 대출 이자 등의 보유비용의 감당여부는 상대적인 것으로 개인의 소득 등의 경제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별로 수입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매도시 양도세 절세(1): 비과세로 매도하라.

 

익히 아는 바와 같이 1주택자의 양도세 절세는 비과세로 매도하는 것이다. 비과세로 매도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른 양도세 차이는 크다. 특히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양자의 차이는 커진다.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때 매도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차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양도세는 없다. 그러나 매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 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산출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매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매도할 때의 절세효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크다.

양도차익

매도가격: 9억원 이하

매도가격: 9억원 초과

(9억원 취득→10억,11억,14억원에 매도)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억원

0

1,291만원

31만원

1,291만원

2억원

0

3,781만원

280만원

3,781 원

5억원

0

1억 1,681만원

3,216만원

1억 1,681만원

※ 보유기간은 모두 3년으로 가정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3년 보유와 2년 거주(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됨)를 채운 후 매도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취학․질병․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하거나 해외이주나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등에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3. 매도시 양도세 절세(2): 비과세로 매도할 수 없을 경우 장기보유의 절세효과를 활용

 

만약,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상황[특히 서울과천․5대신도시(일산․분당․평촌․상동․산본)지역 소재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로서 2년 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이라면 어떻게 절세를 해야 할까? 이때의 절세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기보유로 인한 절세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후 매도하는 방법이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절세 효과를 살펴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절세방법을 점검해보자. 종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의 양도세 절세의 최선은 비과세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폭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 활용하면 비과세만큼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절세방법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변화를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도세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2가지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40%(1년 미만은 50%)에서 6~35%로 낮아짐으로 인해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유기간

양도세(주민세 포함)

양도차익 1억원

양도차익 3억원

1년

3,861만원

1억 1781만원

2년

1,979만원

8,909만원

3년

1,291만원

6,414만원

5년

895만원

4,751만원

10년

159만원

895만원

따라서 1주택자가 비과세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가급적 장기보유로 인한 양도세 절세효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매도시 양도세 절세(3):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후 매도하여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취득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득가격이 4억원이고 현시세가 6억원인 A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격은 현 시세 6억원이 되어 5년 후 6억원에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도차익은 0원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즉, 취득세와 등록세 및 증여세에 주의해야 한다.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증여세는 증여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없지만, 초과하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주택을 차익이 크고 취득한지 얼마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앞의 사례에서 A아파트가 취득한 지 2년이라면 매도시 양도세는 약 5,444만원을 내야 한다. 이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약 2,000만원이 발생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서 6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없으므로 약 3,444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한지 8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 매도하면 오히려 808만원 손해가 발생한다.

현재 보유기간

현재 매도시 양도세

증여 후 5년 후 매도시

절세액

2년

5,444만원

2,000만원

3,444만원 절세

8년

1,192만원

2,000만원

808만원 손해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양도세 절세방법으로는 통상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보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보다 배우자 증여방법이 유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시세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앞의 사례에서 보유기간 2년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5년이 지난 후 매도하면 2,015만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5년 후 시세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승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때는 양도세 4,498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6,498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나 증여하지 않았을 때는 7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4,367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되므로 훨씬 더 이익이다.

 

홍 만영(mynmy1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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