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어떻게 선택 할것인가?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009/05/04
조회수
5777

 

2005년 12월에 시행된 퇴직연금제도가 그 동안 여러 법적 미비점과 대상기업이나 임직원의 관심부족과 정부의 홍보미비로 활발한 제도도입에 여러 난관이 있어서 금융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전면 개정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나아가 2010년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 폐지 될 것이고 국제회계기준의 전격적인 도입으로 올 해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퇴직연금 마케팅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푸시 마케팅(push markrting)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기업들의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본격화 되면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나 잠재 가입자나 노조나 퇴직연금제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케팅 등을 통해 풀마케팅(pull marketing)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미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어 금융사업자들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선택하는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가입 희망기업들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나름의 평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할 것인데 크게 여섯 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첫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안정성 및 수익성, 둘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제도운영역량,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산운용역량, 넷째, 퇴직연금 판매실적, 다섯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제공능력, 그리고 여섯째 고객편의성이 될 것이다.

 

안정성 및 수익성에는 재무건전성(은행 : BIS비율, 보험 : 지금여력비율, 증권 : 영업용 순자산비율)과 대외신용도(국내 및 해외신용평가 등급)이 포함될 것이다. 제도 운영역량은 퇴직연금 인프라(퇴직연금 전문인력의 보유 정도), 퇴직연금 시스템의 우수성(퇴직연금 시스템의 유저 편의성의 정도)등이 포함될 것이다.

 

자산운용역량은 조금 복잡하지만 우선 상품제공능력이 포함되는데 이에는 퇴직연금 상품선정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성, 자산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프로세스의 합리성, 수익율 및 리스크 관리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역량에 포함되는 것은 운용상품의 경쟁력 정도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제시 수익율, 실적 배당 상품의 과거 평균 수익율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자산운용역량의 중요한 항목으로 수수료 경쟁력인데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및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이 포함될 것이다.

 

퇴직연금 판매실적에는 관계사를 제외한 퇴직연금 마케팅 실적이 포함될 것이다. 서비스제공능력에는 부가서비스의 다양성과 가입자교육지원이 포함되는데 부가서비스의 다양성에는 부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입자교육지원은 퇴직연금 교육조직의 양적 질적 수준과 합리적인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유여부가 포함될 것이다. 고객의 편의성은 기존 가입고객의 만족도나 금융사업자의 전체 서비스의 만족도가 대행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잠재가입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할 때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본 칼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위의 여섯가지 요인들중 자산운용역량과 가입자교육에 많은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산운용능력은 핵심적인 평가 요인이다. 특히 확정급여형은 원리금 보장상품의 확정금리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며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은 수익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원리금보장상품의 확정금리도 중요하지만 혼합형 수익증권의 수익율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확정기여형은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위의 자산운용역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가입자교육인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년간 1회 이상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교육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제공방법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가입자교육의 질은 어떤지 법정교육 이외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재무관련 컨텐츠를 얼마나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얼마의 주기를 가지고 업데이트되는지를 면밀히 체크해 보아야 한다.

 

이제 바야흐로 퇴직연금의 시장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의 평가도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잠재기업들은 특히 자산운용능력과 가입자교육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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