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실생활 채권 재테크, 알아야 돈 번다!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2009/05/07
조회수
10814

‘채권’이라고 하면 흔히 부자들의 전유물이자 투자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혹은 부지불식간에 채권을 샀다가 되팔곤 한다. 채권의 경우 아는 만큼 돈이 되며,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차량·주택구입·토지보상 등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채권,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자!

 

#자동차…… 도시철도 채권: 증권사에서 직접 매도해라!

자동차를 등록할 때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공채)인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과 지역개발채권(기타지역)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채권금액과 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을 구입하는 즉시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할인하곤 한다. 보통 시중에서 거래되는 할인율을 상회하는 15%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의 가격도 발행시기와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며 증권사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주택구입…… 국민주택 채권: 세테크를 넘는 재테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을 분양 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주택 표준시가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가의 1.3%에서 많게는 3.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만기 5년까지 보유 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간혹 채권을 실물로 보관하는 경우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국채 상환청구권 소멸시한을 넘기는 경우인데 발행 후 10년 이내(5년 만기 후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국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2004년 3월말 이전에 채권을 매입하여 실물로 보관하는 경우 청구권소멸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실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할인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 증권사를 통해 매도 할 경우 할인하는 것보다 100만원당 25,000원 가량을 현금으로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을 보관할 경우 부동산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토지보상…… 현금으로 받을까? VS. 채권으로 받을까?

금리상승 시 현금으로, 금리하락 예상 시 채권으로 받는 것이 유리!

26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2009년에도 대규모로 풀릴 예정이며, 이 중 1조 9천억 원 가량은 현금이 아닌 토지보상채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이지만, 현지 거주인에게는 전액 현금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재지주(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의 경우 1억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채권을 발행해 보상하게 되며, 아울러 국가나 사업시행기관(토지개발공사: 토지보상채권, SH공사: 에스에이치보상채권 형태로 발행)이 사업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현금이 아닌 5년 이내의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토지보상채권은 보통 월 단위로 발행하며, 채권의 표면금리는 전월의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적용된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발행 후 시중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상승(할증프리미엄이 형성)해 현금수령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준금리 하락영향으로 표면금리가 낮게 발행하게 되어, 표면금리와 할인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을 받는 시점에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권보다는 현금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 채권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보상채권, 할인할까? Vs. 말까?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까? 말까?’에 대한 대답은 채권보유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할인을 통해 현금화를 해야 하겠지만,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시중금리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토지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가 만기에 상환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필요 없다면, 금융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분산하여 할인하는 것도 세금폭탄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의 흐름도 금리가 좋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토지보상채권 보유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필요 없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표면금리 3~4%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실제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국고채 수익률을 참조하면서 할인 후 MMF등에 예치한 후 투자대안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할인된 현금을 재투자한다면, 투자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정형 투자자라면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고수익 회사채에도 투자할 만 하다.

 

#천차만별 채권가격, 할인 전 반드시 여러 증권사에 가격을 확인한 후 결정하라!

토지보상금은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되지만, 채권은 증서로 수령하거나 증권계좌를 통해 입고 받게 된다. 이 채권을 현금화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리한 방법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채권을 입고한 후 할인 하는 것이다.

똑 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권사마다 할인(할증)해주는 가격이 제 각각이다.

장내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이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형태로서, 주식처럼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에 의해 확정된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 채권도 유가증권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믿을만한 전문가를 통해 채권시장의 동향을 파악한 후 할인 타이밍을 선정한 후, 증권사별로 채권 할인가격을 문의한 후 할인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토지보상 목돈으로 어디에 투자할까?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사만 짓다가 거액의 목돈이 생기는 경우는 특히 신중해야 하므로 믿을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빌리는 것이 좋다.

부동산경기가 활황일 때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융위기로 실물은 물론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에의 투자는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이건 실제 거주했던 부동산이건 목돈으로 불안한 노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로 상속형 연금으로 불입한 달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분쟁도 일으키지 않고 생활도 유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