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잘 가입하기_보장성보험 1편

작성자
이재철
등록일
2016/02/23
조회수
5148

제목 : 보험 잘 가입하기_보장성보험 1편

 

 

 

매월 급여일이 되면 급여통장에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이 있다. 카드 값, 통신요금, 관리비, 자녀교육비 등등. 그 중에서 큰 항목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 1인당 가입한 보험건수는 3.59건인데 이를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14건을 넘는다. 이 중에서 성인이 가입한 보험을 추려내면 1인당 가입건수는 더 높아진다. 우리 금융상품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와 꼭 가지고 있어야 할만한 보험,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하고, 보험 잘 가입하기, 효과적인 보험 관리법 등에 대해 여러 편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큰 두 축으로 분류된다. 생명보험사는 회사명이 주로 ○○생명이고, 손해보험사의 주요 회사명은 ○○화재, ○○손해보험이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은 연금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등의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치아보험 등의 일종의 틈새보험 등이며, 손해보험사의 주요 상품은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의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치아보험/간병보험 등의 틈새보험, 화재보험, 대형선박이나 공연 등에 적용되는 특수보험 등이 있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두 가지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 수익자가 보험금을 타는 보험이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중장기 불입한 후 만기나 특정시점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형태의 보험이다. 보장성보험도 저축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축성보험에도 보장을 추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된다.

 

 

 

이번 칼럼에서 다룰 보장성보험은 다시 인(人)보험과 재물보험으로 분류된다. 인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사람이 아프거나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에 보장받는 보험이고, 재물보험은 화재보험, 특수보험 등 집이나 공장, 가게, 빌딩, 선박 등에서의 화재나 각종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다.

 

 

 

필자는 보장성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3대질병보험 단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종신보험과 치아보험 등은 옵션으로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가입하면 된다. 그리고 적정한 보장성보험료 수준은 월 급여의 5% 이내가 좋을 듯싶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월 급여 1,000만원인 사람이 이 비중에 맞춰 보장성보험료로 50만원을 낼 필요까지는 없으며, 월 급여 100만원인 사람이 급여의 5%인 5만원으로만 보장을 가져가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급여나 자산이 적은 사람이 아프면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을 여유 있게 들어놓을 필요는 있다) 따라서 월 급여 대비 비중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보장이 유용할지를 판단해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필자가 추천하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l  실손 :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외래 25만원 + 처방조제 5만원),

l  3대질병 : 일반암진단비 3~5천만원, 고액암진단비 5천만원~1억원, 뇌질환(또는 뇌졸중/뇌출혈) 진단비 3천만원, 허혈성심장질환(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만원

l  기타 : 운전자 담보 3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벌금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입원일당 2~3만원, 골절·상해 진단비와 수술비, 7대·20대질병 수술비,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l  사망보험금 : 1~2억원(필요할 경우)

 


고객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필요하다면서 계속 상품을 권하거나, 급여가 낮은 수준이 아닌데도 월 급여의 10%까지 필요하다고 설득하거나, 만기 때 환급 많이 받으라면서 적립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높여 보험료를 높이거나, 종신보험과 CI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수당이 가장 센 종신보험/CI보험을 권하는 설계사는 고객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실적 욕심이 더 큰 사람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60% 이상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나는 만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며, 실비보험으로도 많이 불리지만 정식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비급여부분과 함께 급여부분에서의 본인부담분을 보장해준다. 임플란트, 미용, 성형 등은 보장해주지 않지만 보장의 범위, 보장 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다른 보험을 압도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장성보험 중 최고의 보험이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다. 실손보험의 최근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데 이는 고객이 보험료로 100을 냈다고 하면 보험금으로 130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만큼 고객에게 유용한 보험이라는 얘기다.(물론 여러 형태의 보험사기에 의해 손해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손해율이 70%만 넘어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논하곤 한다.

 

 

 

실손보험이 더 유용한 부분은 바로 ‘보장하지 않는 것 외에는 모두 보장해준다’는 조항이다.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이 약관에 기재돼 있는데 치과, 한의원, 직장/항문 치료의 비급여 부분과 미용/성형, (몸 상태 체크를 위한)건강검진, 건강보조제 구매, 자해, 폭력 등 누가 봐도 보험금을 받기 힘든 것들은 보장해주지 않으며, 이들은 임플란트 등 몇몇 틈새보험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2014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지난해 국내에서 창궐해 6월에 국내에 많이 퍼졌던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2008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플루에 걸렸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신종 질병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의 약관에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에 열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나 향후 어떤 신종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비/수술비를 지급해주는 진단비 담보, 또는 정액 담보는 이들 신종 질병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실손보험과 진단비를 주는 정액보험의 차이이며,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포괄주의(실손보험의 경우)와 열거주의의 차이이기도 하다.

 

 

 

현재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보장금액의 범위에 따라 표준형과 선택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준형은 급여과 비급여에 대해 각각 80%를 보장받는 형태다. 만약 입원비가 1,000만원 나왔고 이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500만원, 비급여가 500만원 나왔다면 실손의 입원의료비로 최대 800만원 (500만원 x 80% + 500만원 x 80%)을 받을 수 있다. 선택형은 급여 90%, 비급여 80%로 위의 경우 850만원(500만원 x 90% + 500만원 x 80%)을 받을 수 있다. 선택형이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보장금액 측면에서 선택형을 권한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1년 갱신형 15년 만기’인데 1년마다 실손 담보에 대해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화하기로 한 터라 갱신될 때마다 실손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동결되기보다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5년만기의 의미는 실손에 대한 보장이 1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년마다 바뀌는 실손보험 판매유형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험료만 계속 지불하면 15년마다 보장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주계약의 만기(주로 80~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 담보는 최근 10년간 여러 차례 보장 내역과 범위, 갱신주기가 변경돼 왔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보장은 2009년 7월까지의 보장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질병입원의료비 1억원,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상해의료비 1,000만원’을 역대 최강의 보장이라고 본다.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100% 보장해주고, 질병으로 통원 치료 받을 경우 1건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통원진료비와 처방조제의 합산 금액에 대해 5,000원만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들도 좋지만 더욱 파워풀한 담보는 바로 상해의료비다. 현재는 상해로 입원시 입원금액에 대해 급여 80~90%, 비급여 80%만 받지만 이때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상해로 통원시 외래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지만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다. 또한 현재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보험 쪽에서만 보장을 받고 실손에서는 보장이 안되지만 이때는 실손에서도 5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산재 시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렇게 설계된 보험을 깨고 현재의 실손보험을 권하는 설계사는 실적 욕심을 부리는, 아주 나쁜 설계사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이 보장을 점점 낮추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상품일수록 전반적으로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실손보험을 배제한 채 보장성보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앙꼬 없이 찐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실손보험이 모든 보험 중 보장내역이 가장 파워풀 할 뿐 아니라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은 꼭 가입하자. 재테크의 출발이 CMA인 것처럼 보장성보험의 출발은 실손보험이다.

 

 

 

한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 만약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이 좋은데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의 일환으로 의료지원비를 넉넉하게 지급해주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회사에 다닐 수는 없다. 이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지원비가 넉넉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보장내역도 약하면 (단체보험은 주로 입원의료비 1,00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5만원 수준) 이 보장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장 범위, 보장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민영보험사의 실손이 없다면 꼭 가입하기를 권한다.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쌀 때, 보장이 더 약해지기 전에, 그리고 보험 가입이 가능할 때 들어두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비싸고, 또한 그 사이에 지병이나 큰 질병이라도 생기면 보험 가입이 안돼 은퇴 이후 실손의 혜택을 못 받고 평생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를 몇 년 앞둔 상황에서 만약 큰 병에라도 걸리면 보험 가입도 안되고, 은퇴 후 들어가는 진료비는 다른 보험에서 해당 질병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평생 본인 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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