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적당한 노후 대책은 어떻게?

작성자
서용범
등록일
2009/09/07
조회수
10955

살면서 가장 크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또한 필수자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솟는 전셋값에 짜증(?)이 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안타깝게도 인생의 목적(?)이 내 집 마련이 되는 현실이 비일비재 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마련도 만만치 않은데, 집 장만도 해야 하니 살면서 돈 들어갈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노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공통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노후대책 부분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은 연금이라도 나오지만 일반 회사를 다녔던 분들이 연금을 기대하시기에는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무리한 준비로 인해 마치 인생의 목적이 노후준비에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35세인 분이 60세 은퇴 이후 현재가치로 매달 150만원 정도의 생활수준을 20년간 유지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금융자산만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을 저축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금융수익률을 6%, 물가상승률을 4%로 가정한다면, 은퇴 시점인 60세까지 이 분이 모아야 할 은퇴 일시금은 약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은퇴 시점까지 25년간 매달 5% 금리형상품으로는 약 217만원, 8% 투자수익형으로는 약 113만원, 10% 투자수익형으로는 약 84만원을 꾸준히 저축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녀 대학 보내랴, 대출이라도 껴서 내 집 장만하랴, 이제 돈 좀 모으려고 하니 부부 중 한 명이 정리해고 대상에 올라 가계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간간이 생활만 유지하다가, 자녀 결혼시키려 하니 목돈이 부족합니다. 자녀 출가시키면 지금 집이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자금으로 자녀 결혼자금을 충당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합리적인 지출과 소득을 유지하여 모든 필요비용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합리성이라는 것도 미지수이고, 또한 돈이라는 것이 모여지면 항상 쓸 일이 생겨 쉽게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이라도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5세의 퇴직자는 매월 약 86만 원씩 연금을 평생 지급 받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는 연금방식을 말합니다. 즉,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계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종신토록 대출해줍니다. 국민연금 등 기존의 공적연금을 보완해서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노후의 주거안정과 소득안정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인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만 해주며 판매(대출)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보험사에서 합니다. 이용자격 요건은 65세 이상(배우자 포함)의 1세대 1주택자이며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 주택이 해당됩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 형식이다 보니 5~15년간 연금을 지급 받고 대출이 만료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 주택을 경매에 부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주택 제공자가 사망한 후 집을 판 돈이 대출금보다 적더라도 다른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연금도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줍니다. 연금지급 방식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형’과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후 있는 ‘종신혼합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기존의 역모기지론 보다 개량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용 중 권리변경이 불가능하고 자식들에게 집을 상속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6억 원 이하의 집만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연금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집만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일부라도 능력이 되는 만큼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진 만큼 연금재원 마련도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재원은 평생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급 받는 연금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과 보험사의 연금상품 등이 기본적인 노후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집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주택연금이 좋은 상품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연금액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주택연금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재원을 마련해야만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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