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 청약 제도 현실적 활용법

작성자
노철오
등록일
2008/05/30
조회수
10037

최근 신혼부부 청약관련 자료들이 쏟아지면서 청약대상자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주거의 안정과 더불어 향후 일정한 시세차익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철저한 준비다.

 

당첨이란 행운은 준비된 자의 몫임을 유념하자.



 

▶ 첫걸음. 신혼부부 청약제도의 명확한 이해

 

- 청약자격 : 결혼5년이내 무주택 세대주, 1년이상 청약저축 가입자(올해는 6개월이상)

                  3년이내 출산시 1순위, 3년~5년이내 출산시 2순위

- 소득수준 : 연간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외벌이가정 - 연소득 3085만원이하, 맞벌이가정 -4410만원이하 )

- 공급대상주택 : 60㎡이하 소형주택 ( 일반분양,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주택 )

- 주의사항 : 전매제한 규제 적용 , 재당첨금지조항 적용, 지역우선순위 적용


 쉽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 무주택세대주가 결혼한지 3년 내에 아이를 출산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는 말이다. 


 

 

▶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


청약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했다면 본인들의 자금 규모에 따라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것이냐, 아니면 임대주택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서울에 나오는 분양물량의 경우 분양가를 3.3㎡ 당 1300만원대로 가정 했을 때, 총 분양가는 2억3천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당첨된 이후 이중 10%인  2300만원정도가 계약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850만원대로 가정했 을 때, 총분양가 1억5천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이경우도 계약금으로 1500만원의 여유자금은 필요하다.

 


연봉이 그리높지 않은 무주택세대주가 서울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에 따른 자금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신혼부부 청약제도가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에게 당첨확률을 높여준다는 제도이지 분양가를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물론, 중도금 대출시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또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었을 때 서울,수도권지역은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10년동안 전매제한에 묶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60㎡이하로 평형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고 집을 넓혀가고 싶어도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므로 소형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엔 거주의 만족도와 집을 소유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치우치기 보다는 향후 10년간 집을 소유했을 때 들어가는 금융비용과 취득제반비용을 제하더도 어느정도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물량인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즉, 분양주택을 선택할 경우 인기지역 유망물량이 아니면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금 규모가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엔 분양물량 보다는 장기전세, 10년임대, 국민임대순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저축통장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는 데 따른 비용도 없고, 재산세등의 보유세 부담도 없다.  거주의 안정을 충분히 누리면서, 과도한 거주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필자는 청약제도라는 것이 내집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유명신도시 당첨을 위해 수십년간 무주택세대주로 살아왔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이는 부동산 투자측면에서 보면 높을 점수를 줄 수 없다.  급매물이나 유망 미분양물량, 저평가된 지역의 재개발 투자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집마련을 시도해야 하며, 청약은 그중의 한 방법임을 기억하자.  신혼부부 청약제도 있어서도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가가 중요하지 이 제도 자체에 지나치게 메여 있을 필요는 없다. 

 

 

자료제공: 위앤리컨설팅( www.weand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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